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·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달이 가까워진 검찰 수사단은 일단 '숨 고르기'에 들어간 모양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면서, 동시에 사건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드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지난주 금요일에 윤중천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먼저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지난 18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규모로는 모두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윤 씨의 개인 비리 관련 범죄사실 5가지를 포착해 영장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수사를 시작하고, 윤 씨를 체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과 무관하고, 자신을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본류와 상관없는 '별건 수사'라는 윤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은데, 사실상 별건 수사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윤 씨 진술을 근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윤 씨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상황이어서 구속 이후에는 심경에 변화가 생겨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는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씨를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핵심 인물' 신병을 확보하지 못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21302381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